|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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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49조(사전상담) ① 제48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사전상담의 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③ 제48조제5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