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52조(사전심사 검토결과의 처리) ①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종료하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 내용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가 관세평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된 검토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종료한 때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53조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