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6조(잠정가격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4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약에 따라 반복 수입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에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이후 잠정가격신고 건에는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건별 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이하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이하 "가격조정계획서"라 한다)에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서를 검토한 본부세관장 또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이하 "가격조정 계획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가격조정계획서의 거래가격 조정내용, 첨부서류 등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격조정계획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영 제31조제10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기재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⑨ 세관장은 잠정(확정)가격신고에 관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전산관리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⑩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신고 이전에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가격확정예정시기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경미한 실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