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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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60조(관세평가협의회 구성)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4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중 15명 이내 2. 관세사, 대학교수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 25명 이내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6명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체 지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안건 및 심의내용·심의결과 등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