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61조(협의회 심의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관장 또는 관세청 업무부서에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조회한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영 제288조제2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과세가격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3.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4.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청장이 이관한 경우로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5.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