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63조(관세평가협의회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