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8조(확정가격신고) ① 제6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잠정가격신고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와 영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확정된 가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이 잠정가격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한 과세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가격조정 계획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가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사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가 영 제31조제6항, 고시 제43조제3항 및 제51조제10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영 제31조제9항, 고시 제5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신고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가 수리된 경우 확정가격신고일은 납세의무자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정가격신고를 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