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3호, 2026-09-30]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과세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표 및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1. 신고인의 제조장소재지와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한 물품의 종류별 품명·수량·규격·단가·반출가격 및 세액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물품의 세액상당액 4. 환급 또는 공제세액상당액 5.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준하는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