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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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3호, 2026-09-30] 제22조(면세승인신청) ①법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2. 28.>1. 신청인의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또는 기적허가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법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16조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