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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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14조(외교관면세)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7.>②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④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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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3호, 2026-09-30] 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①석유류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자 또는 석유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공관별·유류별 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받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제1항의 경우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8.> ③제조자는 주한외교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3호, 2026-09-30] 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