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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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업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18호, 2026-03-31] 제30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세관장이 사후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대행수입업체, 판매업체 또는 신고인 등에게 법 제11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② 세관장이 제29조 및 제1항에 따라 견본품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