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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조약 제1852호, 2007-06-01] 제3조 (관세 인하 및 철폐)1. 당사국들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은 본조에 부합되게 열거된 품목의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가능한 경우 철폐되는 것을 요구한다. 2. 모든 관세 품목은 이 협정상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의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일반품목군 :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일반품목군으로 분류된 관세품목은 부속서 1의 상품자유화방식 상의 최소요구에 기술된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동 상품자유화방식에 부합되게 점진적으로 각 당사국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인하 및 철폐한다. 나. 민감품목군 :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관세 품목은 부속서 2의 상품자유화방식에 부합되게 점진적으로 각 당사국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인하 그리고/또는 철폐한다. 3. 이 협정문 부속서 1 및 2에 따라 이 조항 하에 각 당사국이 부담하는 약속은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