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06-23]

제10조(전용물품의 승인 및 관리) ① 「관세법」 제83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전용물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2. 카탈로그 , 사양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번호 결정서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 등 전용물품 승인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의 세관장이 전용물품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신고되지 않은 경우 : 관할지 세관장

2. 수입신고 되었으나 신고수리되지 않은 경우 :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

3. 수입신고수리된 경우 : 관할지 세관장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물품 승인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등을 심사하여 전용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승인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 또는 현품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전용물품을 승인한 때에는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후 전용 승인받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전용물품을 승인한 세관장과 사후관리 세관장이 다른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사후관리 세관장이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⑤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는 전용물품 승인 신청 시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를 지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