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06-23]

제13조(멸실신고) 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자는 사후관리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멸실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내용과 멸실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멸실 확인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