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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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06-23] 제17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 ①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별표 4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안내한다.② 관세청장은 인터넷통관포탈에 업체별 사후관리 내역(사후관리물품 명세)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