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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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06-23] 제25조(사후관리업무의 위탁 및 취소) ① 법 제108조제3항 및 영 제1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은 별표 6과 같다.② 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장이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업무 수탁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4. 직제 변경 등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영 제1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