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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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06-23] 제28조(위탁물품의 사후관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 중 매년 15% 이상을 선별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이 서면 또는 현지확인 대상물품을 선별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의 성질, 용도, 감면액 및 업체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확인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④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의 장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현지확인 또는 신고·승인·확인 등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인계받은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및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사후관리물품 중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 완료하였는지 등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수탁기관의 장(재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