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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06-23]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3. 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 4. 법 제9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종교용품 등 5. 법 제93조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품 6.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 및 공장자동화물품 7.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 8.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18조의2, 제121조의3, 제121조의10, 제121조의11 및 제14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9. 법 제88조제2항,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0. 관세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중 법 제109조에 따라 용도 외 사용 등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1.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양수제한물품: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승인 및 추징 사항 2.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수출 승인, 멸실확인·추징, 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종결신청,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용 등 기록·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추징 및 재수출이행기간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98조에 따른 재수출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추징, 재수출이행기간관리, 반입사항 및 설치장소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등에 따라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 및 추징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후관리를 생략한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500만원 미만인 것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5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인 것 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약, 시험지, 시험분석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