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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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06-23] 제34조(범칙조사 및 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 7에 따른 범칙조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부서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뢰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위반자의 성명, 상호 2. 위반일시 및 장소 3. 위반물품의 품명, 수량, 과세가격, 감면·분납세액 및 설치장소 4. 위반 법조항 및 위반 내용 5. 위반행위자의 확인서 및 증거자료 등 위반사실 입증 자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은 조사전담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조사의뢰를 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고처분 또는 제3항의 조사의뢰 통보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담당부서는 관세의 추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