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06-23]

제35조(과태료 부과 등)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 8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77조, 영 제265조의2 및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