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06-23]
제35조(과태료 부과 등)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 8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77조
, 영
제265조의2
및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