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06-23]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지정) ①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7조제3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등 금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용도세율 및 감면(분납)을 동시에 적용신청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감면(분납)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