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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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의범칙조사에관한훈령 [관세청훈령 제2499호, 2026-10-02] 제14조(업무분장) ①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한다.1. 법 제316조에 따른 통고불이행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18조에 따른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위반사항과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경합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범칙물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법 제296조제2항에 따른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여죄, 공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인지한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사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인지사건, 밀수신고된 밀수 등 범칙사건, 조사의뢰된 사건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조사를 수행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위반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세관조사직원이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