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35호, 2024-07-31]

제9조(장외작업) ① 장외작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장외작업 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장외작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외작업을 허가한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장외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3월의 범위내에서 일괄하여 장외작업을 사전 허가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이 제3항에 따라 장외작업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물품과 장소를 포괄하여 작성하고 장외작업 장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운영인의 일괄 신청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제조·수리 계약서 등 구비서류는 최초 1회에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운영인이 장외작업을 일괄 신청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⑦ 동일 운영인이 운영하는 지정공장 간에는 장외작업 및 물품 반출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품 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