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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1호, 2025-12-23]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12. 23.>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 말소 및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4의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구분 관리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보고·변경보고의 접수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7.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조사·평가 8.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9.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1.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2.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봉인 해제 및 게시문 등의 제거 13.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 14.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4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은 제외한다) 16.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17.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업무 18. 삭제 <2025. 12. 23.> 19.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 7. 2.>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3.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6. 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