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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률 제20825호, 2025-03-18]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수출국·수출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이 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③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1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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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총리령 제2158호, 2026-09-30] 제11조(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14.>1. 수출국 정부가 해당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하여 최초로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2. 수입 허용 이후 국제기준 변경, 위험요인의 신규 발견 또는 수출국의 식품위생 제도 변경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와 현지실사 일정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