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률 제20825호, 2025-03-18]

제27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