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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01-06]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藏置)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수량, 배정수량 및 남은 적용수량 등의 적용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과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협의 결과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 및 제2항에 따른 적용수량의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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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9호, 2026-04-30]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 1. 2.>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7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6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899091호 및 제0303990000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 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홍합(영 별표 15 품목번호 제1605539000호의 홍합으로 한정하고, 연도별 한도수량 물량의 100분의 50으로 한정한다)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눈다랑어[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030344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세스)로 한정한다], 소라(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592090호의 소라로 한정한다) 및 해파리(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639000호의 해파리로 한정한다) 5.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 ② 영 제3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중국 및 영국을 말한다. <개정 2026. 1. 2.>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2호, 2026-06-30] 제4조(적용대상)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 2.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포함한다)한 물품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2호, 2026-06-30] 제5조(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에 적용 2.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 남은 적용수량을 수입신고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정 3. 제2호에 따른 배정 이후 수입신고시점과 신고수리시점의 물량차이 등으로 적용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수량에 대해 제2호의 방식에 따라 배정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용수량을 배정받은 날 이후에는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 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2호, 2026-06-30] 제6조(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배정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세액정정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