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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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및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2. 31.> |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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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01-06]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