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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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1.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3.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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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01-06]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2. 28.>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튀르키예: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0.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1.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6.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1.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수출물품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근거법령을 포함한다)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