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제22조(긴급관세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과 제67조를 준용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01-06]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이하 이 장에서 "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조사의 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조사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2.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3.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4.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받았을 때에는 건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⑤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