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의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상호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2. 신청인이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관세상호협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한 관세상호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관세상호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01-06]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상호협의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통지서, 과세처분 통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