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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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612호, 2026-05-12]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1. 삭제 <2014. 1. 1.> 2. 삭제 <2001. 12. 29.>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4. 삭제 <2003. 12. 30.> 5. 삭제 <2003. 12. 30.> 6. 삭제 <2001. 12. 29.> 7. 삭제 <2001. 12. 29.> 8. 삭제 <2003. 12. 30.> 9. 삭제 <2003. 12. 30.> 10. 삭제 <2013. 1. 1.> 11. 삭제 <2013. 1. 1.> 12. 삭제 <2011. 12. 31.> 13. 삭제 <2015. 12. 15.> 14. 삭제 <2021. 12. 28.> 15. 삭제 <2013. 1. 1.> 16. 삭제 <2014. 1. 1.> 17.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8. 삭제 <2014. 1. 1.> 19. 삭제 <2021. 12. 28.> 20. 삭제 <2021. 12. 28.> 21. 삭제 <2021. 12. 28.> 22. 「관세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같은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④ 제3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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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호, 2026-05-22]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 1. 2.>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