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징수업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59호, 2026-10-02]

제24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 ①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②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한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해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