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징수업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59호, 2026-10-02]

제35조(담보제공 대상)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7. 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영 제252조제3호에 따라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1년 이내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신청일 기준으로 납부완료된 경우 제외)

다. 영 제138조제1항제1호 또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

라.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허가받은자가 기업어음·회사채나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고시에서 담보제공 생략의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