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2년 관세율표 등록 
2002년 관세율표 등록

한미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에 따른 2002년 관세율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 권고서식(붙임1). 또는,
-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기재한 서류
※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 [협정문 제6.15조 2항]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참조)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⑤항 관련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등록정보   2012년 3월 28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