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관세율표 등록
한미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에 따른 2002년 관세율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 권고서식(붙임1). 또는, -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기재한 서류 ※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 [협정문 제6.15조 2항]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참조)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⑤항 관련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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