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HS코드에 따른 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 반영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78호, 2012.3.14, 일부개정]의 [별표11]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2006년 1월 1일 시행하는 HS코드 기준)을 2012년 현재의 HS코드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등록하였습니다. 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 > FTA > 한미FTA > 원산지결정기준'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HSK의 한미FTA 세율을 클릭하신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2012년 HS코드에 따른 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참조의 목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의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관련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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