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FTA 원산지결정기준 수정·보완 안내 
FTA 원산지결정기준 수정·보완 안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12호, 2013.1.1,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원산지결정기준의 내용 및 구조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부·류·호의 주석을 추가·반영하였으며,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있는 품목 또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율 > FTA > FTA협정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13년 1월 20일 일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