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공포에 따른 요건확인기관 변경 안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의 공포(법률 제11690호, 2013.3.23)에 따라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13-67호, 2012.10.23] 및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4호, 2012.12.26.]의 수출입요건 확인 기관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 수정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나 관련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고시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 씨엘에서 변경된 관련기관의 명칭만을 임시적으로 수정반영한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등 신설된 부처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주요 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2.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4.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5.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6.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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