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반영
입법예고된 FTA특례법시행령 개정안[기획재정부공고제2013-194호, 2013.10.24] 및 FTA특례법시행규칙 개정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95호, 2013.10.]에 따라 2014년 1월 1일 부터 적용 예정인 콜롬비아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안예고된 내용으로 일부 오류가 있거나 개정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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