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변경안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변경안내

안녕하세요. 씨엘HS 운영자입니다.
이번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91호, 2013.12.31.,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HS 2002기준에서 HS 2012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이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중 '세율 > FTA > 미국'으로 이동하신 후 해당 페이지 상단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확인하시거나, 이 홈페이지의 상단 통합검색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HSK 10단위를 입력 후 '한·미(FUS)'세율에 마우스 접근시 나타나는 버튼 중 'ori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① 통합검색에서 해당 HSK 10단위를 입력합니다.
② '한·미(FUS)' FTA세율에서 'origin'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참조]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오년, 즐거운 한해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등록정보   2014년 1월 2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