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정보 업데이트
관세청에서 아래의 6개 국가에 대한 환율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씨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 관세청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조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주요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매일 전신환 매도율, 매입율을 제공받고 있는바, 아래의 국가 환율정보를 추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체코 : CZK (코루나) 카자흐 : KZT (텡게) 몽골 : MNT (투르릭) 슬로바키아 : SKK (코루나) 베트남 : VND (동) 칠레 : CLP (페소)
시달일시 : 2014.02.09(일) 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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