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개정사항 반영 
2015년도 개정사항 반영

2015년도부터 시행되는 아래와 같은 주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세, FTA, 내국세, 수출입요령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8호, 2014.12.26., 일부개정]
2. 수입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145호, 2014.12.16]
3.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2846호, 2014.12.23., 일부개정]
- 2000cc자동차 6% > 5%,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4. 지방세법 [법률 제12855호, 2014.12.23., 일부개정]
-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조정
5. 관세법 [법률 제12847호, 2014.12.23., 일부개정]
-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
-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시기 연기
6.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른 협정세율 신설
7.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897호, 2014.12.30., 전부개정]
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896호, 2014.12.30., 전부개정]
9.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399호, 2014.12.30]
1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95호, 2014.12.30]
- 최빈국 일부조정(사모아 삭제, 남수단 신설)
1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152호, 2014.12.31]
12.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98호, 2014.12.30]
1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32호, 2014.12.31]
1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94호, 2014.12.30]
- 쌀 관세화에 따른 시장접근물량 초과세율 신설
15. 담배 신고방법 변경 시행 공지 [관세청공지, 2014.12.24]

또한, 이 홈페이지의 '도구 > 수입세금계산기'에 개별소비세가 신설된 담배 등에 대하여도 세액 계산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개정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15년 1월 1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