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개정사항 반영
2015년도부터 시행되는 아래와 같은 주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세, FTA, 내국세, 수출입요령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8호, 2014.12.26., 일부개정] 2. 수입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145호, 2014.12.16] 3.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2846호, 2014.12.23., 일부개정] - 2000cc자동차 6% > 5%,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4. 지방세법 [법률 제12855호, 2014.12.23., 일부개정] -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조정 5. 관세법 [법률 제12847호, 2014.12.23., 일부개정] -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 -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시기 연기 6.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른 협정세율 신설 7.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897호, 2014.12.30., 전부개정] 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896호, 2014.12.30., 전부개정] 9.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399호, 2014.12.30] 1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95호, 2014.12.30] - 최빈국 일부조정(사모아 삭제, 남수단 신설) 1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152호, 2014.12.31] 12.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98호, 2014.12.30] 1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32호, 2014.12.31] 1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94호, 2014.12.30] - 쌀 관세화에 따른 시장접근물량 초과세율 신설 15. 담배 신고방법 변경 시행 공지 [관세청공지, 2014.12.24]
또한, 이 홈페이지의 '도구 > 수입세금계산기'에 개별소비세가 신설된 담배 등에 대하여도 세액 계산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개정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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