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EU FTA 하반기 세율 반영 
한·EU FTA 하반기 세율 반영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한·EU FTA 연차세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에 따른 개정내용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342호, 2015.6.30., 일부개정]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3호, 2015.6.30., 일부개정]
3. 건조마늘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5-62호, 2015.6.22]
 
등록정보   2015년 6월 30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