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하반기 세율 반영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한·EU FTA 연차세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에 따른 개정내용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342호, 2015.6.30., 일부개정]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3호, 2015.6.30., 일부개정] 3. 건조마늘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5-62호, 2015.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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