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홈페이지 업데이트 안내 [운영자공지, 2019.1.1]
안녕하세요. 씨엘HS 운영자입니다.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아래의 주요 개정법령에 따라 개정된 양허관세, 탄력관세, FTA협정관세, 관세감면, 내국세, 수출입요령 및 그 밖의 수출입규정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705호, 2018. 12. 31.,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1호, 2018. 12. 31., 일부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434호, 2018. 12. 3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433호, 2018. 12. 3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04호, 2018. 12. 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제28949호, 2018.6.12, 일부개정] 2019년도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36호, 2018.4.30., 일부개정] 2019년도 FTA협정관세율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9호, 2018.12.27.]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2호, 2018.12.27.]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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