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가가치세면세여부 업데이트 
Ciel HS에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를 HS4단위를 기준으로 운영해 왔으나 해당물품의 규격에 따라 동일한 호의 물품일지라도 HSK10단위에 따른 부가세 면세여부가 달리 결정되어 부가세 면세여부를 결정하는 데 다소 혼돈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를 수정하여 HSK10단위 또는 분류 가능한 HSK 구분에 따라 부가가가치세의 면세여부를 구분·등록하여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일한 HSK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도 규격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05년 3월 13일 일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