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홈페이지 업데이트 안내 [운영자공지, 2021. 1. 1.]
안녕하세요. 씨엘HS 운영자입니다. 2021년도부터 적용되는 아래의 법령에 따라 개정된 양허·탄력·FTA협정관세, 관세감면, 내국세, 수출입요령 및 그 밖의 관련규정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291호, 2020. 12. 29,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20호, 2020. 12. 29,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64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34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주세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293호, 2020. 12. 29., 전부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292호, 2020. 12. 29., 전부개정]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23호, 2020. 12. 31., 일부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33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339호, 2020. 12. 29., 일부개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5호, 2020. 12. 21.] 수출입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2. 2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62호, 2021. 1. 1.]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3호, 2020. 12. 31.]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관세청고시 제2021-2호, 2020. 12. 3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285호, 2020. 12. 30., 일부개정.]
업데이트된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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