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홈페이지 업데이트 안내 [운영자공지, 2022. 1. 1.]
안녕하세요. 씨엘HS 운영자입니다.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다음의 법령에 따른 기본·양허·탄력·FTA협정관세, 관세감면, 내국세, 수출입요령 및 그 밖의 관련규정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관세법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주세법 [법률 제18593호, 2021. 12. 21.,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8582호, 2021. 12. 21., 일부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8584호, 2021. 12. 21.,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92호, 2021. 12. 21., 일부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283호, 2021. 12. 31., 일부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28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제32278호, 2021. 12. 31., 일부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제32279호, 2021. 12. 31., 일부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280호, 2021. 12. 31.,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77호, 2021. 12. 31.,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81호, 2021. 12. 31., 일부개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 12. 31., 일괄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87호, 2021. 12. 31., 일부개정]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 5. 31., 일부개정]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86호, 2021. 12. 31., 일부개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 2021. 12. 9.]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71호, 2021. 12. 28.]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1-281호, 2021. 12. 3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1-225호, 2021. 12. 21.] 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 알림 [관세청공지, 2021. 12 .3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68호, 2021. 12. 28.]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4호, 2022. 1. 1.]
업데이트된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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