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FTA 세율 표시방법 개선 안내 
FTA 세율 표시방법 개선 안내
[운영자공지, 2025. 12. 2.]

안녕하세요. 씨엘HS 운영자입니다.

HSK10단위에 따른 상세페이지에서 FTA 세율 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안내드립니다.

HSK10단위에 따른 같은 FTA협정세율도 물품 상세규격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HSK10단위 페이지에서는 해당 규격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세율적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규격이 다른 품목이 있는 경우 FTA 세율 오른쪽에 ※ 표시를 추가하였습니다.

예) HSK 1302.19-9099
EFTA(FEF1): 6.4% → EFTA(FEF1): 6.4% ※
EFTA(FEF2): 4.8% → EFTA(FEF2): 4.8% ※
인도(FIN1 ): 0% → 인도(FIN1 ): 0% ※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른 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연락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정보   2025년 12월 2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