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5-25호, '05.08.12)
Ⅱ. 개정 사유 ㅇ 마약류 원료물질.어린이용품 등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위하여 통관 요건확인 강화가 필요한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에 추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승인제 도입 - 어린이 안전위해물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대상 추가 권고(국무조정실)
ㅇ 대마종자를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마”에 대마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약청의 회신결과에 따름
Ⅲ.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적용 대상품목 조정 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수출입시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요건 신설 및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입요건 조정
ㅇ 대마종자를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
ㅇ 개정내용 - 신설 : 에페드린 등 마약류원료물질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 할 수 있음 - 삭제 : 대마종자는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할 수 있음
ㅇ 관련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수입요건 신설 ㅇ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중 어린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수입 요건 신설
ㅇ 개정내용 - 신설 : 유모차등 어린이용품은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이유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수입요건 반영
ㅇ 관련기관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Ⅳ. 시행일 : 2006년 1월 23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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