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정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물품 등록 
아래의 관세감면대상물품 중 품목분류가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HSK10단위에 따른 수출입통관정보에서 관세감면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2. 관세법 제93조제1호 동식물의 번식 · 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다만, 관세감면대상물품은 품목분류가 가능한 범위에 한하여 등록되었으며 등록된 관세감면대상물품도 해당물품의 규격과 감면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관세감면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세감면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해당물품의 규격과 요건 및 관세감면신청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정보   2006년 4월 18일 화요일